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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 부가 | 2006-02-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 (2006.02.21)

요 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 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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