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0 2015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2: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담배사재기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담배 관련하여 위 편의점 업주와 실랑이를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너그 편의점에서 돈 받았나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