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6 2017고단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11.까지 근로 한 D의 2016. 1.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168,317,30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급여 대장, 시 수표, 공사 하도급 개별 계약서, 작업 일보,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울산 지법 2014 고단 377),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