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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6 2017고단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11.까지 근로 한 D의 2016. 1.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168,317,30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급여 대장, 시 수표, 공사 하도급 개별 계약서, 작업 일보,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울산 지법 2014 고단 377),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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