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