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번영로 143 아고오거리 인근 도로를 한올고사거리 방향에서 아고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시도로 사람들이 가끔씩 무단횡단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한 다음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비골 복합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중증도의 인지장애가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