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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270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39,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3.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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