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30 경 부천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무단 횡단을 하면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