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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8 2018가단213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96,000원, 선정자 C에게 9,775,000원, 선정자 D에게 5,073,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선정자들 전부 2017. 9. 1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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