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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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기초사실, 피보전채권 존부 등)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 중 일부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제1심과 달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 “주식회사 B”와 그 이하에 나오는 “소외 회사”를 모두 “㈜B”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8~19행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피고 A”과 그 이하에 나오는 “피고 A”을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제1심과 같은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B와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