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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858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부속물매수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김포공항 B층 서편 1,0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경양식 및 커피숍 운영, 사용기간은 1989. 1. 1.부터 1989. 12. 31.까지로 하여 구내영업을 위한 사용승인을 얻어 임차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가건물 등’이라 한다)은 종전 임차인인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건물에 부속했던 것을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64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한편 그 대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건물 등을 주식회사 세종호텔, 주식회사 장터가족 등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1996. 1. 1.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일부로서 1회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9)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원고는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가건물 등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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