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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누12779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려하여 2020. 5. 26.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그 통지서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9. 3. 원고를 대리하여 육군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기록 일체(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인적사항은 제외)의 사본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9. 24.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일부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5. 25. 이 사건 징계기록 일체 개인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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