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75 | 양도 | 1985-12-16
문서번호
재산01254-3775 (1985.12.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 산출 여부
가. 내무부 고시 가액으로 산출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