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조선 C의 둘째아들 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E종회의 하위 종중으로, D의 4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D의 18세 종손이자 F의 15세 종손이다. 2) 원고는 2013. 3. 9.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G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2013. 5. 3. 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5. 10.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조부인 망 H(D의 16세 종손이다
)은 일제강점기시기에 경기 파주군 I 임야를 사정받았고, 피고는 1971. 2. 20.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경기 파주군 J 임야 5,650㎡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J 임야는 이후 수차례 분할을 거친 후 등록전환되어 파주시 K 임야 3,118㎡(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 상에는 D의 13세손(L)부터 17세손(M, N, O)까지 원고 종원들의 묘 1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20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의결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여성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종중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