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차 상태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직전에 편의점에서 맥주 1 캔을 사서 마시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50m에 그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75%) 또한 매우 높지는 않은 편이다.
만 75세의 고령인 피고인은 노령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 없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