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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82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379-1번지 ‘주원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택시비가 부족하여 차량 내 동전을 절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46세, 남)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는 등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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