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7.경 마늘을 심으러 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D의 집을 관리하는 E과 그 옆집에 사는 피고 B의 아내 피고 C으로부터 D의 집에서 피고 B의 집으로 넘어온 단풍나무의 가지를 잘라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가져온 사다리와 톱을 이용하여 가지를 자르던 중 피고 B의 집 굴뚝이 낡아 무너지면서 사다리를 덮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m 50cm 높이에서 떨어졌고 사다리와 굴뚝이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덮쳐 오른쪽 무릎부분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지치기를 시키려면 굴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62,500,000원, 간병비 6,000,000원, 향후 치료비 20,000,000원, 위자료 54,000,000원 합계 14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1. 10. 17.경 D의 집에서 피고 B의 집으로 넘어온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치기 업무를 부탁하면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지치기를 부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그 내용 또한 피고 C의 부탁으로 E이 원고에게 가지치기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