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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가합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41,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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