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6635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61,385원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561,385원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