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도로 교통법위반’,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4 항, 제 45 조’, 공소사실을 ‘ 피고인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