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2573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6280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6280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