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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0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위 편취금액을 피해자 공단에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기록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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