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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8 2014가합132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1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2014. 8. 18.까지 별지 기재 1 내지 5보험계약(이하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4. 10.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4, 5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1404’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제6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특별약관 및 이 사건 제4 내지 6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표1, 2>의 각 기재와 같다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모두 3,000,000원이다). <표1: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의 특별약관>

1. (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홀인원 축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위 ①의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3.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손해보장후의 계약) ① 피보험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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