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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 불상자( 일명 F 또는 G)로부터 ‘ 담보대출을 해 주는 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고객들 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현금 회수 일을 하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말경 고객들의 대출금이 사실은 이른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의한 편취 금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속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8. 9. 11. 경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그것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8,700,000원을 I 명의의 J 계좌 (K) 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 한 위 I에게 ‘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8,7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태안군 L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I로부터 위 8,700,000원을 전달 받고, 위 금원 중 교통비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불상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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