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8174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428,526원 및 그 중 51,329,921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13,428,526원 및 그 중 51,329,921원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