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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14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837,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원고 B에게는 27,319,44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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