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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44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4:57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7. 광주 북구 삼각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89 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9호로 개정되어 2015.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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