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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20:45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청구 슈퍼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65 길에 있는 태백 빌딩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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