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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0783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대신증권 주식회사 올림픽지점에 본인들의 주식을 위탁하여 왔는데, 2010. 7.경 원고 등이 보유한 주식회사 우원인프라의 주식은 원고(선정당사자) 240,588주, 선정자 B 171,122주, 선정자 C 52,7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였다.

나. 상장법인 우원인프라는 2010. 4. 16. 및 2010. 5. 24.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원인프라의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하고, 우원인프라가 비상장법인인 우원개발을 우원개발 주식 1주 당 우원인프라 주식 93주의 비율로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0. 6.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자본감소 및 흡수합병을 각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우원인프라는 2010. 8. 6. 합병기일로 하여 2010. 8. 12. 합병등기를 함과 동시에 종래 우원인프라에서 우원개발로 상호변경 등기를 하였다.

다. 당시 우원인프라의 주주였던 원고 등은 자신들의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던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0. 6.경 이 사건 합병결의에 대하여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2010. 7.경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상법 제522조의 3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였고, 당시 우원인프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5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176조의 7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주식매수가격 121원(이하 ‘이 사건 기준매수가격’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0. 8. 4. 자신들이 각 보유한 이 사건 주식수에 이 사건 기준매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29,111,148원, 20,705,762원, 6,380,33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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