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0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4. 10.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대소면대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서 상병 C으로부터 2014. 4. 22. 음성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범죄사실확인서

1. C의 소집통지서전달경위서

1. 향군법위반범죄통보, 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약식명령 [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C으로부터 훈련이 자동연기될 것이라고 말을 듣고 이를 믿어서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을 더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 훈련 연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훈련 연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향토예비군 훈련이 당연히 연기될 것으로 알고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