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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0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1:5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1 인천중부경찰서 동인천파출소 내에서 술 취한 채로 위 파출소에 들어와 다짜고짜 "시팔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새낀 줄 알아“, ”한겨레기자에게 전화해서 알려야겠네"라고 하는 등 주정을 하여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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