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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가합51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7. C에게 39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변동금리, 이자상환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6.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7,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1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16. 3. 8.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이라 한다), 2016.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2016. 5. 11.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6. 3. 8.부터 2016. 5. 10.까지의 이자 3,216,157원 및 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7,505원 합계 3,323,662원의 지급을 촉구하되 위 일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하겠다는 내용의 임의경매예고장(이하 ‘이 사건 예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2016. 8. 30. 이 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3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5, 20, 21, 22호증, 을 제1, 2,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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