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7. C에게 39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율 변동금리, 이자상환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6. D 소유의 포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7,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1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16. 3. 8.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이라 한다), 2016.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2016. 5. 11.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6. 3. 8.부터 2016. 5. 10.까지의 이자 3,216,157원 및 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107,505원 합계 3,323,662원의 지급을 촉구하되 위 일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하겠다는 내용의 임의경매예고장(이하 ‘이 사건 예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2016. 8. 30. 이 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3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5, 20, 21, 22호증, 을 제1, 2,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은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