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아래 호실에 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천장 일부를 잘라 뜯어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래 호 실로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