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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하철역을 지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고의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9. 23. 09:2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 지하철 D 역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로 쫓아가 오

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갖다 대 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 E, F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09:25 경 경찰관들에게 위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위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③ 경찰관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중 일부를 캡처하여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록에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관 E는 “ 당시 촬영된 동영상은 그 영상이 흔들리는 식으로 우연히 찍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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