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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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