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8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약 2년 가까이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단해체한 차량 대수가 드러난 것만 49대나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