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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동생 D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E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명의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7.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와 G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양식 파 일의 받는 사람 란에 ‘H’, 공사 제목란에 ‘ 내부 공사’, 합계 금액란에 ‘8,040,000 원’, 상 호란에 ‘E’, 대표란에 ‘D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견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7. 12:00 경 제주시 I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1 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재비가 필요한 데 먼저 7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6. 9. 26.부터 주택인 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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