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2:00 경 경남 진주시 향교로 61 봉래초 등 학교 후문 부근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택시비는 지급 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C에게 “ 옷을 벗겨 버리겠다” 는 등으로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한 위 C에게 “ 가라!
씨 발 놈아!” 라는 욕설을 하며 위 C의 왼쪽 목 부분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201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