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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인본부'를 개설한 다음 B 가맹점 개설 사업을 하고 있고, C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필리핀에서 환전상을 크게 하면서 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과 C이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40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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