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3, 6 죄 및 제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7』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실제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회사는 윤활유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8. 김제시 H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연료유 300 드럼 (60,000 리터) 공급 가액 33,600,000원을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업체로부터 합계 3,690,295,000원 상당의 연료유 및 폐유를 공급 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90,295,000원 상당의 연료유 및 폐유를 공급 받고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합 38』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이며, 피고인 D은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회사는 윤활유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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