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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4934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강화등기소 19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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