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4934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강화등기소 19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강화등기소 198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