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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8787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2,103,795원, 피고 B, C은 각 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E이 피고 오토바이에 탑승하게 된 경위, 운행 목적, 평소 피고 오토바이로부터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동승자로서 운행이익을 얻었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여야 하고, 망 E이 망 D의 난폭운전을 제재하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5. 2.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44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2,103,795원, 피고 B, C은 각 28,069,1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0. 1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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