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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저녁식사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박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너는 진작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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