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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을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1. 1.부터 2017. 7. 30.까지,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있는 D에게 1개월분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달 10일에 지급하면서 1,066,18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7. 30.까지,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61,2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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