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60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6,492원과 그 중 23,965,157원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6,492원과 그 중 23,965,157원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2004.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