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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60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6,492원과 그 중 23,965,157원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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