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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21:00 경 김해시 G 아파트 716동 1604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둘째 딸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자 손바닥으로 둘째 딸의 엉덩이를 3회 내리치는 것을 보고 처인 피해자 B( 여, 40세) 이 " 왜 그 여자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아이한테 손찌검 하냐

"라고 따져 묻자 " 이 씨발 년 아, 그만 좀 해 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차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실에 있던 식탁 모서리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08:30 ~09 :00 경 위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성문제에 대해 따져 물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고 하자 " 이 미친년이 돌았나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 회 정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찍은 후 쓰러진 피해자의 등, 왼쪽 허벅지, 오른쪽 종아리, 왼쪽 정강이,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2~3 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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