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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4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필리핀 세부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위 사업의 실패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정황들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티켓판매대행 회사에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피고인 A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필리핀 세부에서 태양광가로등설치사업 및 독립형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고 있는 A이 필리핀 현지 국회의원, 정관계 인맥들을 잘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이 이미 다 성사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곧 수입의향서가 체결될 것 같은데, 8월 초순경 필리핀에 초청을 하여 관계실무자와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에 총 2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추진비가 필요하니 우선 기초자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구성하여 25%의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얼마 안 있어 곧 업체선정을 한다. 정관계 인맥으로 다 성사시켜 놓았으니 조금만 더 로비(접대)를 하면 사업이 성사될 것이고, 마지막 단계로 세부에서 납품 의향서 체결이 곧 될 것 같다. 빨리 서둘러서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가로등설치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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