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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9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초동조치보고(준강간),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F

1. 감정의뢰회보

1. E과 F의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 이를 받아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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