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경마경기장에서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일명 ‘레이싱나이트’라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형스크린에 연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경마게임기에 설치된 지폐 투입구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10,000원당 200점으로 전환된 점수로 대형스크린에서 나오는 경마의 결과를 예상하여 ‘단승, 연승, 복승, 쌍승’ 식으로 점수를 걸어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배팅이 경기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어 1,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일명 ‘레이싱나이트’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스크린 경마 현장 사진 촬영 첨부 관련, E 스크린 경마 영업 관련, 레이싱나이트 관련 서류 첨부, 스크린 경마 제보 및 사행행위 영업 관련,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