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대부도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길 10 (삼선동5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29길 10 (삼선동5가) 앞 도로를 신암교회 쪽에서 경일학원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5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