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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42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9.경 영상획득장치(NAOMI-K)를 포함한 피고 회사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그 보증금 액수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8. 10.경 전주 소재 C병원과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개원일인 2008. 12. 1. 전까지 C병원에 영상획득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8. 9. 19. 500만 원, 2008. 10. 9. 2,000만 원, 2008. 10. 17. 340만 원 합계 2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8. 10. 17.경 영상획득장치 1대를 C병원에 직접 설치하였다. 4) 피고가 설치한 영상획득장치는 화면의 해상도와 선명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촬영물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영상획득장치를 회수하여 수리한 후 나오미 기계를 다시 공급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5) 원고는 C병원과의 계약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에게 C병원의 개원일까지는 정상적인 기계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제품을 수입해서 납품해 줄 테니 추가 보증금을 납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21. 350만 원, 2008. 11. 24. 100만 원, 2008. 12. 4. 1,000만 원, 2008. 12. 5. 830만 원, 2008. 12. 9. 170만 원, 2008. 12. 12. 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하였다. 6)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계를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8. 12. 말경 다른 영상획득장치(코니카 CR-190)를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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